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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

3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by 메리머니메이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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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 합병 또는 적격 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세무조정 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포함)에 승계 

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사항에 한정한다. 

(2) 위 (1) 외의 경우 -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승계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 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에 미 승계

 

<세부사항>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 중 입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을 뺀다.

 

2.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양도 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포함)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합병 및 분할로 인한 공제 감면의 승계

적격 합병 ( 완전 자법인 합병 포함), 적격 분할(인적 분할에 한함)에 해당하여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은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이 적용받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승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규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구분 - 세액감면 (기간 감면에 한정한다)

적용 방법 - 합병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자존 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4.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1) 개요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업종별 고정자산을 말한다)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다음의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을 위하여 양도할 것. 

②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여러 법인 간의 교환 포함)에 따라 취득할 것

③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것. 

 

이 제도는 사업 부문의 맞교환 등을 통해 종전 사업 부문 (또는 종전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될 때 해당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2) 손금산입액 

다음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액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범위 액 = ①, ② 중에서 작은 숫자

① 양도자산의 처분이익 = 교환취득자산 가액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지급액)

② 양도자산의 평가이익 = 양도자산의 시가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이처럼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 방법은 일반적인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 방법과 동일하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 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고도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 계산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것이다. 그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각 세법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개별 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 원리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사례

법인이 시가가 10억원인 자산을 그 출자자에게 7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것을 시가대로 10억 원에 양도하고 그 차액 3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과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이 경우에 법인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해당 법인의 익금은 3억 원 감소할 것이며, 출자자는 배당소득 3억 원을 누락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7억원에 양도한 행위)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 (10억 원에 양도하고 3억 원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로 바꾸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차액 3억 원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2. 부인의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하여는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두 번째로 특정한 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법인의 부당한 행위, 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조세회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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