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교육학63 3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1) 적격 합병 또는 적격 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세무조정 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포함)에 승계 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사항에 한정한다. (2) 위 (1) 외의 경우 -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여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승계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 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에 미 승계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폐업 등으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 2022. 12. 28. 2.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1) 개요 앞에서 살펴본 물적분할은 분할 법인이 어느 사업 부문에 속하는 자산 부채를 분할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 총수를 취득한다. 이것은 법인이 개별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현물 출자한 법인도 개별적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출자한 자산의 미실현 이익이 현물 출자를 통하여 실현된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물 출자한 법인은 출자한 재고자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현물 출자받은 법인의 주식으로 바뀌는 형식적인 변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물출자 당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세를 이연 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2022. 12. 28. 분할법인의 주주 1)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주주는 다음의 의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데, 그 취지는 합병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미실현이익이 분할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는 데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분할차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분할차익은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당시 장부에 계상한 다음의 금액과 같다. 여기서 분할 교부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 교부주식 가액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 적격 분할의 경우 분할차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이것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 여부를 결정하며 그 취지는 합병차익의 자본금 전입의 경우와 같다. 존속분할의 경우.. 2022. 12. 28.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