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증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2. 장기기증 절차
3. 장기기증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4. 장기기증 불가능한 경우
5. 장기기증 동의방법 - 보건소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6. 기증동의의 순서 (보건소 통한 기증 시)
7. 장기기증자 예우프로그램
1.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2.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희망 → 등록신청서 작성 → 기증희망자 등록 → 희망등록증 발급
3.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뇌사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사후 기증 : 안구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4. 장기기증 불가한 경우
장기기증이 불가한 경우
감염병 병원체 감염 장기 / 암세포 침범 장기 / 이식 부적합 장기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및 심실부정맥, 폐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5. 장기기증 동의방법 - 보건소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희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동의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구수증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히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방법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니신 분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랑의 장기기증 어플 / 모바일웹 / sk플래닛의 시럽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홈페이지 희망등록서 발송요청 버튼을 누르시고 주소를 입력하면 열흘이내 희망등록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 1588-1589로 연락하셔서 희망등록서 우편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마. 희망등록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02-363-3163 / 이메일 donor@donor.o.kr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6. 기증동의의 순위
가적 또는 유족의 동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합니다.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는
배우자 /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이다. / 선순위자 1인이 모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7. 장기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지급 (유가족이 세 가지 중 택일)
-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 장례지원서비스
- 사회단체 등 기부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 시 검진 진료비 지급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기증 시 기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장기기증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장기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 ( 최대 14일 이내)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생명 나눔 증서 발급
- 뇌사, 사후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글 및 생명 나눔 증서 발급
ⓔ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내 [생명 나눔 추모관] 운영
※ 가족, 친지는 물론 홈페이지 방문자 누구나 기증자 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 장기 등 기증자 유족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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